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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내일저축 신규 모집 대상 지원자격 접수 안내

by 마드모아젤 2024. 5. 5.

청년내일저축

 

 

 

안녕하세요!

 

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청년내일저축 추가 신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알려드리려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목돈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상 기준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신규 모집 대상 지원내용 접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공통대상 가구소득 근로소득
신청 당시 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월 223만원 이하)
월 50만원 ~ 230만원 이하
해당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8,73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

 

중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추가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50%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추가로 36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여 추가로 108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군입대자, 임신 및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이후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2-1. 만기조건

 

 

3년 저축 후 만기 시 저축액을 타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활동 지속

② 교육 이수(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2024년 새롭게 추가된 내용 3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매 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임신이나 출산, 군 입대등 수입이 힘든 경우 2년 동안 중지를 했다가 다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신청 중이라도 본인이 넣겠다고 하면 지속가능 합니다.

 

- 매월 모바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어 매월 저축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5월 21일(화)까지입니다.

2. 접수처: 온라인사이트로 복지로에 접속 또는 주소지의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하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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