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청년내일저축 추가 신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알려드리려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목돈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상 기준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신규 모집 대상 지원내용 접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공통대상 | 가구소득 | 근로소득 |
신청 당시 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월 223만원 이하) |
월 50만원 ~ 230만원 이하 해당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8,735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중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추가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50%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추가로 36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여 추가로 108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군입대자, 임신 및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이후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2-1. 만기조건
3년 저축 후 만기 시 저축액을 타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활동 지속
② 교육 이수(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2024년 새롭게 추가된 내용 3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매 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임신이나 출산, 군 입대등 수입이 힘든 경우 2년 동안 중지를 했다가 다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신청 중이라도 본인이 넣겠다고 하면 지속가능 합니다.
- 매월 모바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어 매월 저축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5월 21일(화)까지입니다.
2. 접수처: 온라인사이트로 복지로에 접속 또는 주소지의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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